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,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2팀-1613(2004.07.30.)
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,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로 20xx.x월에 판매했던 000000이 생산중단
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 핸드폰 케이스를 반입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상황임
2. 질의내용
○
해외판매분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여도 폐기손실로 인정받을
수 있는지
○ 유행경과하여 미판매된 해외판매분에 대하여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
상계를 합의한 경우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여도 손금으로 인정
받을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2조
【자산ㆍ부채의 평가】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.
1.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
【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】
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,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
4. 관련사례
○ 법인세과-859(2009.07.24.)
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서면2팀-885(2006.05.18.)
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,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7(2006.01.06.)
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․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
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 자산의 내용․판매여건․상품성․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